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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신 간이과세자분들을 위해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의 신고 의무

간이과세자분들은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6월30일
  • 신고 기간 : 2024년 7월 25일까지
  • 납부 기한 : 2024년 7월 25일까지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상반기(1월~6월) 매출을 이미 신고했으므로 하반기(7월~12월) 매출만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부가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기본 구조를 따릅니다.

  • 매출세액(A) - 공제세액(B) = 납부세액(C)

예시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볼까요?

 

사례 

  • 사업: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
  • 임대 기간: 2023년 1월 ~ 12월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00만 원
  • 수리비: 55만 원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세 포함)

(A) 매출세액 계산

  1. 매출: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합니다.
    • 연간 월세: 2,400만 원 (200만 원 x 12개월)
    • 간주임대료: 보증금 5,000만 원 x 1.2% = 60만 원
    • 총 매출: 2,460만 원
  2. 부가율: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율은 40%입니다.
    • 매출세액: (2,460만 원 x 40%) x 10% = 984,000원

(B) 공제세액 계산

  1. 매입세액 공제: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습니다.
    • 공제 가능액: 55만 원 x 0.5% = 2,750원
  2. 전자신고 세액 공제: 직접 전자신고 시 10,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공제세액: 2,750원 + 10,000원 = 12,750원

 

(C) 납부세액 계산

  • 납부세액: 매출세액 984,000원 - 공제세액 12,750원 = 971,250원

간이과세자의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금액이 면제됩니다.

예시의 경우

  • 공급대가: 2,460만 원
  • 면제 대상이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가세 신고 필수 서식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신고서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이 있을 경우)

 

부가세 신고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분들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꼭 직접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4년 7월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오늘은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없는 경우, 임대 조건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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