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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할 보험료가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 미리 조회하기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가입자는 자신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미리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할인·할증 여부를 예측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면 더욱 원활하게 보험료 갱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 보험사 홈페이지 방문 : 각 보험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앱(App) 이용 : 보험사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문의 :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조회하고 대비하여 4세대 실손보험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세요!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구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지난 2021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되었으며,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기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1등급~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다음과 같이 할증됩니다:
- 100만~150만 원 : 100% 할증
- 150만~300만 원 : 200% 할증
- 300만 원 이상 : 300% 할증
할증 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약 5% 내외로 예상됩니다.
할인·할증 대상자 비율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로 전체 가입자의 약 62.1%로 추정됩니다.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로 전체 가입자의 1.3%로 예상됩니다.
의료취약계층 보호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갱신 및 관리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 등급을 재산정합니다.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더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