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 세금 혜택
2024년에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과 혜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취득세 감면 혜택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음.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가격은 12억 이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자녀 출생 확인이 필요하며,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조건 충족해야 함.소형 신축주택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2년간의 주택 구입 시, 해당 주택의 종류와 금액 조건에 따라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됨.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부담 경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구입되는 지방 중공 후 미분양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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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7. 09:56